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08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41,280원 및 그중 2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41,280원 및 그중 2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