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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가단883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25,451 원 및 그중 3,245,763원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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