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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가단8085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361,913 원 및 그중 19,119,851원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단,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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