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가합1009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808,280원 및
가. 위 금원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1.부터 200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4,808,280원 및
가. 위 금원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1.부터 200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