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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가합1009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808,280원 및

가. 위 금원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1.부터 200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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