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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07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2011.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하여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그로부터 약 4개월 동안 B과 동거를 하였다. 2) 피고는 2011. 7. 8.경 H 및 E을 통하여 B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B을 알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0.경 B의 소개로 처음으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금전거래 등 1) 피고는 2011. 7. 8.경 H 및 E의 순차적인 알선을 통하여 B에게 오피스텔 분양권 2장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9. 초순경 B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았다.

2) 피고는 2011. 9. 23.경 I으로부터 I 소유의 하남시 J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3) 피고는 2011. 10. 10.경 E을 통하여 B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았지만 J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여 여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B의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B으로부터 다시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J 부동산에 이사할 때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결국 같은 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피고는 2011. 10. 25. B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대여한 직후 B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위 5,000만 원과 피고가 마련한 돈을 합쳐 J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J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11. 10. 28. 및 같은 달 29. 이틀에 걸쳐 B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에서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합계 2,2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1. 10. 초경까지 사이에 B에게 합계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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