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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8.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3:38 경 경산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전화 통화를 위해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에어 팟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등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을 통해 확인한 피해 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특가 법( 누범 절도) 의율 검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 품이 회복되었다.

출소 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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