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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2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세경건설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세경건설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02년경 춘천시 B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C 아파트 2개동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임대사업자이고, 피고 석미개발, 피고 세경산업은 피고 세경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시공업체들이다.

나. 피고 세경건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춘천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2002. 9.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을 2002.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세경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 세경건설은 2013. 5. 2. 춘천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춘천시장은 2013. 5.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별지4 도표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마. 원고들이 2013.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 세경건설과 사이에 각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평형 및 유형에 맞추어 별지4 도표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세경건설에게 분양전환가격의 잔금을 각 지급하였다.

바. 위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분양대금과 별도로,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원고들은 피고 세경건설과 사이에 각 시설개선비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세경건설에게 시설개선비 명목으로 별지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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