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세경건설 주식회사는,
가. 별지2 도표 ②항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원고들 명단 번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9, 갑 제5호증의 1 내지 9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경건설’이라고 한다)는 2002년경 춘천시 X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Y 아파트 2개동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임대사업자이고, 피고 석미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미개발’이라고 한다)와 피고 세경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경산업’이라고 한다)는 피고 세경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회사들이다.
나. 피고 세경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춘천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춘천시장은 2013. 1. 23.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후, 2013. 5.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들 중 별지1 순번 1 내지 80번까지는 청약에 따라 1순위로 입주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인 임차인들이고, 같은 별지 순번 81번은 역시 세대주인 임차인으로서 피고 세경건설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지급한 자이며, 같은 별지 순번 82번 내지 141번은 분양전환승인 이후 피고 세경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라.
피고 세경건설은 별지1 순번 1 내지 81번 기재 원고들이 합의된 시설개선비 등 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별지1 순번 1 내지 80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