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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09 2014가합16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4 표 기재 원고들과 별지5 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4 표와 별지5 표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설 및 임대 1) 피고는 1998. 6. 2.경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A 외 5필지 지상에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고 한다

) 161세대의 신축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 착공하여 임대분양승인을 받아 1998. 11.경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1999. 3-4.경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1 원고들’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그로부터 5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정하고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제1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0. 3. 22.경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C 외 1필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고 한다) 218세대의 신축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 착공하여 임대분양승인을 받아 2001. 9.경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02. 1.경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2 원고들’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그로부터 5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정하고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제2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분양전환 1) 피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경 거제시에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를 하였고, 2010. 1.경 제1 원고들과 별지2 표 ‘분양전환가격’란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제1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 받고 제1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경 거제시에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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