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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09 2016가단548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47,297원 및 그 중 46,745,074원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그 중 63,132,717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2010. 8. 23.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1. 2. 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2. 2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위 각 채권의 원리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출금 (단위 : 원) 대출기간 대출이율 지연손해금률 원리금 1 34,800,000 6개월 연 8.95% 연 24% 24,359,365원 (원금 23,372,537원) (2011.2.25.기준) 2 34,800,000 6개월 연 8.95% 연 24% 24,359,365원 (원금 23,372,537원) (2011.2.25.기준) 3 94,000,000 6개월 연 8.95% 연 24% 65,828,567원 (원금 63,132,717원) (2011.2.28.기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4,547,297원{= 24,359,365원 24,359,365원 65,828,567원} 및 그 중 46,745,074원(= 23,372,537원 23,372,537원)에 대하여는 2011. 2. 26.부터, 그 중 63,132,717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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