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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459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18,529원 및 그 중 50,171,291원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무원리금 잔액 중 188,318,529원 및 그 중 50,171,291원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데 피고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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