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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1 2016가단548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9,365원 및 그 중 23,372,537원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2010. 8. 23. 피고에게 34,800,000원을 대출기간 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8.95%,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1. 2. 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2.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위 채권의 2011. 2. 25. 기준 원리금이 24,359,365원(원금 23,372,5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359,365원 및 그 중 23,372,537원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대출계약일인 2010. 8. 23.이고, 그로부터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참조),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피고 주장과 같이 2010. 8. 23.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4,359,365원 및 그 중 23,372,537원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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