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42367
차량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31.자 명의신탁계약...

이유

인정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등록명의만을 원고 이름으로 하기로 원고와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0. 8. 11. 이 사건 제1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19. 이 사건 제2, 3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제3 자동차는 2013. 9. 24. 폐차되어, 2013. 9. 30. 소유권이전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등록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제1, 2 자동차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각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31.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자동차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아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3 자동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 자동차가 이미 폐차되어 2013. 9. 30. 말소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렇다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3 자동차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