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50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82,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 27. 원고의 특정근보증(한도 4,200만 원) 하에 소외 C조합(이하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왔는데, 2007. 12. 12. C으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C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09. 12. 30.부터 2014. 8. 20.까지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합계 42,482,4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내지 7, 10, 11호증, 을 2, 4,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채권자인 C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C에 대위변제한 42,482,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첫째, 피고는 2003. 1. 27.부터 2004. 12. 17.까지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월 이자 3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면서 2007. 12. 12. 피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구상할 의무가 없다.

나 둘째,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은 26,129,841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액이 2,300만 원이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C에 변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