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93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