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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7 2017고단39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파주시 E에 있는 단독주택을 2013. 7. 16. 경 피해자 F의 아들인 망 G에게 임대한 후, 망 G과 주택 상태 문제로 자주 다툰 사이이다.

피고인은 망 G이 2014. 10. 22. 사망하자, 망 G이 소유한 부동산이 많고 이를 상속한 피해자는 미국에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1) 차용증 및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증’ 이라는 제목 하에 ‘ 금 액 : 구천 만원 정( \90,000,000) 상 기명 금액을 채무 자가 채권 자로부터 2014년 7월 4 일자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습니다

’, ‘ 이자는 연 8%’, ‘2014 년 7월 4일 채무자 G( 인)’ 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흉내 내 어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용지에 ‘A 귀하’ 일금 ‘ 구천만원’, ‘2014 년 7월 4일’, ‘ 발행인 G( 인)’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흉내 내 어 기재한 다음 2015.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G 명의로 된 차용증과 영수증 각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합의 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 합의 서’ 라는 제목 하에 가해자 란에 망 G 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한 후 ‘ 위 당사자 간 2013. 8. 30. 폭언으로 야기된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G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팔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합의 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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