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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3712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3,333,333원, 피고 B, C, D은 각 15,555,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공장용지 986㎡ 중 별지 토지이용계획도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인접 토지에 원고가 신축하려는 공장을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산시 사하구 F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억 원 계약금 이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팔천만 원은 2012. 12. 31.에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단, 잔금기일은 별첨에 의하여 지급한다.

3. 토지 잔금은 인접 도로 및 인근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지불하 기로 한다.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치 못하며 매수자의 사업진행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거나 차질을 줄 시 매도자는 매수자의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금을 인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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