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산포IC 쪽에서 덕이동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개인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쏠리면서 위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G가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