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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2가합66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602,52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3. 피고의 여동생인 B과 서귀포시 C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1억 3500만 원은 2012. 1. 16., 잔금 2억 250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준공예정일 2012. 2. 28., 지체상금 1/1,00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27. B 및 피고와 위 계약당사자를 B에서 피고로, 위 준공예정일을 2012. 4. 30.로 각 변경하고, 공사대금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5.부터 2012. 4. 24.까지 사이에 합계 2억 500만 원, 이 사건 공사의 원고 현장소장인 D에게 2012. 1. 18. 6000만 원, 2012. 3. 1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2012. 8. 6.부터 2013. 3. 18.까지 사이에 합계 1억 2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변제를 인정하는 위 205,000,000원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수령권한을 가진 D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20,000,000원을,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 합계 12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공사잔대금은 46,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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