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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61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19:50경 영등포역과 수원역 사이를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제1223호 무궁화호 열차의 4호차 카페객차에서 피해자 B(남, 20세)이 자신을 향해 트림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귀,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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