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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01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10』 피고인은 2013. 2. 8.경 옥천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제1001열차에 승차한 후 위 열차가 종착역인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 도착한 다음 위 열차의 4호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열차의 승무원인 C이 종무순회를 하면서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나오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문을 계속하여 노크하자 화가나 “나는 조폭출신이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근무복 넥타이를 잡고 화장실 통로 벽면에 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열차 순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멱살을 잡힌 것을 보고 같은 승무원인 D가 피고인에게 “손 놓으세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고 하며 제지하자 화가나 위 D에게 “감방에서 25일 날 출소했다. 조폭 출신이다.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철도종사자의 열차 순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195』 피고인은 2013. 2. 6. 12:2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업주인 G의 “노숙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아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나 두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순찰업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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