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2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23:15경 서울발 부산행 제1227 무궁화호 열차가 안양-수원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5호 객차 내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자의 머리를 남자 친구가 서서 만지는 것에 화가 나 “이 쌍년이 무순 개를 쓰다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우산과 망치를 바닥에 내 던졌다.
그 때 다른 여객인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너 죽고 싶냐”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B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