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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9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 업주인 D의 지인으로, 위 커피숍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 세, 여 )에게 “ 내가 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주인장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면서 업주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커피를 시켰다.

1. 피고인은 2016. 11. 27. 14:01 경 위 C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커피 주문을 받고 카운터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 밑 팔뚝 부위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15:07 경 위 ‘ 가항’ 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로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군대를 소령으로 제대하고 자신의 부모가 법대를 졸업, 자신의 자녀들도 명문대를 나왔다면서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 손이 아니라 손가락을 달라.” 라면 서 갑자기 피해자의 검지 손가락을 잡고 “ 네 손이 남자 페니스이고 내 손이 여자 질이다.

여자는 남자 페니스를 움켜쥐고 주무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검지 손가락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6. 11. 27. 15:09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들이 수유를 하면 가슴이 작아지니 우리가 가슴을 잘 보존을 해야 한다, 상의 지퍼를 내려 봐라, 무슨 짓을 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하여 피해 자가 상의 지퍼를 내리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뻗은 후 피해자의 명치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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