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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4532
심신미약자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32』 피해자 C( 여, 20세) 는 지적 능력이 미약한 경도의 정신 지체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경 가출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가출한 피해 자가 공원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 삼촌이라고 부르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라 “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 앞으로 삼촌 집을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알아서 해먹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1. 2017.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이후 일자 불상 경 양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위가 좀 약한 거 같다“, ”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민간 요법을 잘 안다, 니가 아픈 곳을 알아야 약을 챙겨 주지 않겠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문지르고, 계속해서 “ 여기 신장이 있는데 안 좋다 ”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미약자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2017.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경 초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운 후 “ 자궁이 약한지 안 약한지 알아볼 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미약자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93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4. 2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 H 카드 2 장, I 카드 1 장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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