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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8고단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1. 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10:00 경 김천시 D에 있는 택배 사무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택배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1. 17:27 경 김천시 응명동에 있는 매목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대구역으로 가 자고 한 다음, 같은 날 18:44 경 대구 북구 칠성 동 2 가에 있는 대구역 부근에서 하차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88,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9:04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금반지 2개 (5 돈 상당 )를 구매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C의 분실 신고로 결제를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8. 1. 13. 경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01:00 경 김천시 L에 있는 M 찜질 방 3 층에서, 피해자 K이 옆에 지갑을 두고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체크카드 1 장,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장애인 카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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