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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2408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4.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에 가건물 약 132㎡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인 2011. 5. 12. 원고와 사이에 별지 ‘이 사건 합의’(단,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를 의미함)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다음 날인 2011. 5. 13. 피고 B에게 ‘원고는 피고 B가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합의 시점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 소유 위 가건물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부분 합계 280㎡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이하 위 선내 ‘ㄴ’, ‘ㄷ’, ‘ㄹ’ 부분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가건물 부지’라 하고, 위 가건물을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 및 확인서에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가건물 부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기는 이 사건 합의 시점인 2011. 5. 12.이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인한 파산선고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원고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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