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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124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원 및 2014. 12.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3014. 6. 28.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4. 6. 28.부터 2015. 6. 27.까지, 월 차임 800,000원(지급일 매월 28일, 선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9. 2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11. 7.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5. 1. 24. 원고에게 2기분 차임 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2.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8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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