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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37-19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휴먼 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사회복지 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 부로 위 버스의 우측 후반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 비 약 1,581,1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0. 8. 23: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승합차를 계속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를 성석 사거리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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