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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543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 및 D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및 D가 공동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D가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가 임차인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2010. 7.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대 235㎡ 중 201.7㎡ 및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본가 건평 23평 외 지하실 1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14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8. 14.부터 2012. 8.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70만 원을, 2010. 9. 2. 잔금 1,53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8667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5.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원고(이 사건의 피고)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2010.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2. 4. 15.부터 월 131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014. 5.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기존 연체된 차임 1,168만 원을 2012. 6. 15.까지 지급하고,

나. 2012. 4. 15.부터 매월 변경된 차임 131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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