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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6 2017가단266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로서, 그중 1층 E호(약 30평, 이하 ‘E호’라 한다)를 2007. 9. 18. 다음과 같은 약정 하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0. 11.부터 24개월 ② 특약사항: 보조참가인의 비용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함 ③ 실제 약정사항과 다른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차임 월 8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갑 제3호증의1}를 추가로 작성하되, 그 계약서 뒷면(갑 제3호증의2)에 단지 신고용으로 작성한다는 취지를 명기함

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처음에는 E호에서, 2017. 11.경부터는 장소를 옆으로 이전하여 위 건물 1층 F호(이하 ‘F호’라 한다

)}에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2011. 10. 11.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11.부터 2012. 9. 11.까지로 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신문보급소를 운영해왔다.

그 후 보조참가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 법원 2016가단30152호로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에게 F호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은 보조참가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 용도로 원고 B의 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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