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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3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20. 4.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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