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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63721
지불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9.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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