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09 2017가단3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5.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5.부터, 피고 C은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