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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가단53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7.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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