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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5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 4층에서 ‘D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화대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E 등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2. 8. 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등에게 1명당 19만원인 손님들이 지불한 돈 중에서 8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 위 범죄사실로 서울관악경찰서에 단속이 된 후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N, O, P 등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2013. 6. 5.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 Q(일명 R) 등에게 손님들이 지불한 돈 중에서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Q로 하여금 손님 S과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2012. 8. 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N, O, P 등과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2013. 6. 5. 02: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2. 26. 01: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A과 공모하여 여성종업원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등에게 1명당 19만원인 손님들이 지불한 돈 중에서 8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위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F, T, H, L, E, S, Q,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보(매출장부)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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