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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라는 20평 규모의 업소에서 룸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4.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D 업소의 사장으로서 종업원 B의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의 종업원 B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2. 4. 21:30경 위 D 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손님 1명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 E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2. 4. 21:30경 위 D 업소에서 손님 1명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손님 E의 목과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91조, 제88조,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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