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2. 초순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이 주간에, D이 야간에 각각 위 업소 카운터를 담당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일명 G, H,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03:15경 위 업소에서 D과 함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40,000원을 결제 받은 후 손님들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성매매업소인 ‘F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 07:52경부터 12:4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각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매출전표, 장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