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522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위의 양상, 피고인의 체포 장소 및 시간, 시위참가자들의 체포 경위, 체포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 명동성당 앞 노상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경위, 시위의 태양과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