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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54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5. 17. 21:25경부터 서울 종로구 F빌딩 앞 도로를 걸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미 다른 시위참가자들에 의하여 도로가 점거된 상태여서 행진이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 상에 있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당초 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행진에 참여하여 차로 등을 이용하여 F빌딩 앞까지 행진한 후 F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시위를 계속한 행위는 당초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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