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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14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B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막연히 집회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 피고인 B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나) 피고인 B은 당시 귀가 중 시민들과 전경들의 대치 상황을 목격하고 충돌을 막기 위하여 전경들에게 지나친 무력진압을 자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1시간 가량 부탁하였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8. 6. 27. 21:00경 시위 현장에 도착하여 시위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3) 공통 (가) 경찰은 2008. 6. 27. 15:00경부터 이미 서울광장 및 주변 도로를 전면 차단하였고,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가할 당시에는 차량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나) 시위는 하나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24시 이전의 시위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주요 일정이 24시 이전에 종료되었음에도 24시 이후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시위 참가행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일반교통방해 부분만을 떼어내어 처벌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익적인 사안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각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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