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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344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소외 C에게 경기 양평군 D 임야 41,851㎡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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