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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가단9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1105㎡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위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모두 무효이므로, 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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