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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82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1 쪽 사건번호 ‘2014 고단 5009, 5726( 병합)’ 은 ‘2014 고단 5726, 5009( 병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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