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폭행과 관련된 죄로 수십 회 벌금형, 징역 형 및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 전력으로 출소한 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보다 약한 정신 지체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표적으로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생계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 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