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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6461, 8303( 병합), 2017 고단 124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4877 사건의 판시 사기죄 : 징역 2월,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결 확정 전의 범죄[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4877 사건의 판시 사기죄 ]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결 확정 후의 범죄[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6461, 8303( 병합), 2017 고단 1247, 1927( 병합), 2561( 병합), 2748( 병합), 2773( 병합), 3051( 병합)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 ]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 실현이 불투명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35억 원을 편취하고 약 146억 원의 유사 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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