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 400,000,000원의 입회금증서(증서번호 K, 회원번호 L)를 교부받았고, 원고 유한회사 싸카(조직변경 전 주식회사 싸카, 이하 ‘원고 싸카’라 한다)는 2009. 3. 2. J으로부터 대금 240,000,000원에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양수하였다.
3) 소외 M은 2009. 2. 13. 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의 입회금증서(증서번호 N, 회원번호 O)를 교부받았고, 원고 B은 2009. 4. 6. M로부터 대금 242,500,000원에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양수하였다. 4) 소외 P(이하 F, J, M, P을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은 2009. 2. 13. 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의 입회금증서(증서번호 Q, 회원번호 R)를 교부받았고, 원고 C는 2011. 1. 28. P으로부터 대금 152,000,000원에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양수하였다.
5) 위 각 400,000,000원의 입회금증서 전면에는 ‘위 금액을 블러버드컨트리클럽 입회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입회금반환 : 입회금 반환일은 입회금증서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반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으로 반환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단, 반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회원의 종류 및 수 1) 피고 회원의 종류로는 일반회원(오향관광의 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태우관광의 미참회원 중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불입한 회원, 동반자 1인 지정우대요금 적용), 우대일반회원(피고가 2007. 11. 9.경 및 2008. 5. 6.경 이 사건 골프장 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80,000,000원의 추가 차입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한 회원으로서, 월 1회 주말 예약 보장, 가족회원 또는 지정우대요금 선택 가능), 정회원 오향관광의 설립에 참여한 태우관광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