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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36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 삭제하기로 한다

).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 7, 8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취득 경위 1) J은 2009. 2. 23. 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의 입회금증서(증서번호 K, 회원번호 L)를 교부받고, 원고(조직변경 전 주식회사 싸카)는 2009. 3. 2. J으로부터 240,000,000원에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이하 ‘이 사건 정회원권’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다. 2) 4억 원의 입회금증서 전면에는 ‘위 금액을 블러버드컨트리클럽 입회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입회금반환 : 입회금 반환일은 입회금증서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반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으로 반환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단, 반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회원의 종류 및 수 1) 이 사건 골프장은 당초 2001. 1. 3.경 광주시로부터 회원 1,420명의 모집 승인을 받았었는데, 피고는 564명의 정회원이 있는 상태에서 2006. 2.경 경기도지사로부터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오향관광의 설립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들(이하 ’주주미참회원‘이라 한다

)에 대한 구제방안을 요구받고, 2007. 3.경 주주미참회원 1,054명으로부터 구좌당 1억 1,000만 원의 차입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들을 일반회원으로 받아들였다. 2) 이후 피고는 2007. 11.경 및 2008. 5.경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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