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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04: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35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전거 구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투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파라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략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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