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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2 2019고단1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된 후 재심이 개시되어 2015. 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2.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부산교도소 수용 중에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저녁시간 대에 불이 꺼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2. 19:30경 영주시 C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아파트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E동 뒤편에 설치된 1층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G호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2개와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범죄경력조회서(B),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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