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클럽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예약석인 206번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엑스레이티드 양주 1병을 가져가 마셔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쳐 이미지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